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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아동 노동' 집단소송 직면 — 13세 소년 주 40시간 무보수 게임 개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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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이 주 40시간 이상 로블록스 게임을 무보수로 개발했다는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소장은 로블록스가 아동 노동으로 수십억 달러 제국을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로블록스, '아동 노동' 집단소송 직면 — 13세 소년 주 40시간 무보수 게임 개발 주장

로블록스, 미국 연방법원에서 '아동 노동' 집단소송 직면

2026년 5월 12일, 로블록스(Roblox Corporation)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은 2026년 6월 초 주요 게임 미디어를 통해 대거 보도되며 글로벌 이슈로 확산됐습니다.

소장의 원고는 13세 소년(가명 '존 도 B.D.')으로, 그의 어머니가 법적 후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소년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당시 11~13세) 동안 성인 주도의 DevEx 개발팀에서 주 40시간 이상 게임 개발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단 한 푼의 현금 보수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타임라인

날짜사건 내용
2016년원고, 8세에 로블록스 계정 개설 (부모 동의 없이)
2022년성인 DevEx 개발팀에 11세로 영입
2024~2026주 40시간 이상 게임 디자인·개발·테스트 수행
2026년 5월 12일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케이스 No. 3:26-cv-04405)
2026년 6월 8일주요 게임 미디어 대규모 보도

소장 핵심 주장

Bloomberg Law, Courthouse News Service, Top Class Actions 등 복수의 매체가 소장 원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 내용이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1. 아동 노동법 위반 주장

소장은 로블록스의 DevEx 프로그램과 탤런트 허브(Talent Hub) 시스템이 미국 공정노동기준법(FLSA) 및 캘리포니아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반 혐의내용
최저임금 미지급실효 시급 $0 — 연방 최저임금 $7.25, 캘리포니아 $16.50 위반
아동 노동 시간 제한 초과주 40시간 이상 노동 — 미성년자 시간 제한 규정 위반
노동허가증 미발급고용 전 노동 허가증 없음
부모 동의 미획득의미 있는 연령 인증·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모집

2. 허구의 가상화폐 — "회사 사채(Company Scrip)" 비유

소장은 로블록스의 로벅스(Robux) 시스템을 역사적인 착취적 '회사 사채(company scrip)' 제도와 비교합니다.

로벅스 시스템 현황
로블록스가 로벅스를 판매하는 가격: 약 $0.0125/로벅스
개발자가 로벅스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가격: 약 $0.0035~0.0038/로벅스
13세 미만 이용자: 로벅스를 아예 현금으로 전환 불가
DevEx 참여 자격: 30,000 로벅스(≈$105) 이상 + 만 13세 이상 조건

소장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로벅스를 획득한 개발자 96만 명 중 실제로 현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0.21%에 불과합니다.

3. AI 학습 저작권 착취 주장

소장은 로블록스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취소 불가 영구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여기에는 AI 모델 학습 목적 활용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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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lox extracts AI training rights from games built on child labor." — Top Class Actions

소장이 가장 충격적인 인용으로 제시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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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say, 'Okay, we are exploiting, you know, child labour,' right? Or, you can say: we are offering people anywhere in the world the capability to get a job." — 로블록스 스튜디오 총괄 스테파노 코라자(Stefano Corazza), 2024년 3월 공개 발언

로블록스의 대규모

소장이 강조하는 로블록스 플랫폼 규모:

지표수치
일간 활성 이용자 수약 1억 5000만 명
13세 미만 비율약 절반
DevEx 참여 개발자 수 (피크 기준)수백만 명
실제 현금 전환 비율0.21%

소장은 로블록스가 "아동 노동 위에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의도적으로 건설했다"고 주장하며, 이 착취가 "화려하고, 디지털이며, 어린이에게 '재미'로 마케팅되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더욱 교묘하다"고 지적합니다.

로블록스 측 공식 입장

로블록스 대변인은 Bloomberg Law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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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는] 포괄적인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로블록스를 코딩 학습, 친구와의 소통, 게임 만들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DevEx 프로그램은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로블록스 대변인

각 측 입장 요약

원고 측 주장로블록스 측 입장
아동이 실질적 노동을 수행했으나 보상 없음DevEx는 자발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로벅스는 착취적 가상 화폐엄격한 DevEx 요건이 있음
AI 학습 목적 저작권 강제 동의플랫폼 표준 약관 범위 내
아동 모집 시 나이 인증·부모 동의 부재자녀 보호 기능 운영 중

커뮤니티 반응

이 소송 소식은 Reddit의 r/gaming, r/pcgaming 등 주요 게이밍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댓글과 함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많은 유저가 "로블록스 이코노미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소장의 주장에 공감
  • 반면 일부는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임을 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 로블록스를 통해 실제 수입을 올린 크리에이터들은 "DevEx가 나에게는 기회였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AI 학습 목적의 미성년자 저작권 동의 관행에 별도 우려를 표명

연관 이슈 — 앨라배마주 합의금 $1220만

이번 집단소송 외에도, 로블록스는 이미 앨라배마주(Alabama)와 $1220만 달러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 합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아동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신규/기존 이용자 연령 강력 인증
  • 18세 이상과 16세 미만 간 비공개 채팅 기본 차단
  • 16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기본 콘텐츠 모드' 시행

GamePeak 정리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닙니다. 수억 명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어린이의 창의적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상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게임 개발을 배우고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이번 소송은 그 과정에서 착취 구조가 개입됐는지를 법정에서 따지게 됩니다.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케이스 No. 3:26-cv-04405,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로, 집단 인증 결정 등 주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GamePeak은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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